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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2. 결정

안전 ·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안전정책과-1188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2.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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