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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음 2.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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