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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7. 14. 결정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과-3762

요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5, 6호의 &ldquo;산업안전관련학과&rdquo;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귀 질의의 &ldquo;소방안전관리과&rdquo;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ensp;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ldquo;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rdquo;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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