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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산업 안전공학과, 안 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귀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 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 하는 학문으로 동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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