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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6. 17. 결정

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1674

요지

○  운전직 근로자 중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소규모 운수회사에서 신차 및 노선배정은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없이 입사순위를 기준으로 시행하여 왔음 ○  최근 노사가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입사순위에 따른 차량배차 제도를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는 취지로 변경한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갱신된 단체협약의 배차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와 같이 운수회사의 노사가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를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인식하여 이를 사전에 합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특히 신차 및 노선의 배정에 대해서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신차 및 노선배정의 기준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 반수 이상이조합원으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배차제도’에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35조에 의거 비조합원인 운전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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