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 28. 결정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산업보건환경과-577
요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서 1시간당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취급근로자 전체에 대한 사용량인지 근로자 1명에 대한 사용량인지 2.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소비량의 단위는 그램(g)이며, 사용량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임 2.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여부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 사용량, 작업장의환기량,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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