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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요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 소비량의 단위는 그램(g) 이며, 사용량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임 2.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 작업장 여부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 사용량, 작업장의 환기량,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의 유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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