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요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소비량의 단위는 그램(g)이며, 사용량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임 -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여부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 사용량, 작업장의 환기량,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소비량의 단위는 그램(g)이며, 사용량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임 -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여부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 사용량, 작업장의 환기량,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