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8. 12. 결정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환경과-4546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