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8. 12. 결정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환경과-4546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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