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실시는 동위원회의 심의·의 결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 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동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