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8. 10. 결정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 제한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4520
해석례 전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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