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8. 10. 결정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 제한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4520

해석례 전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