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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대상 여부

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의 심장·신장 · 폐 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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