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1842
요지
○ 사실관계   -  회사는 지역별로 점포를 두고 판매업을 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로 각 점포에는 그 지부를 두고 있음  - 연장근로 관련 단체협약 규정     ∙  단협 제33조제5항 : “회사는 업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사 또는 점별로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단협 규정에 따라 전사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회사가 연장근로 계획을 통보하고 노조가 동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 ○ 질의요지   -  회사가 단협 제33조제5항의 규정과 달리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개별조합원의 동의만 얻은 후’ 전사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를 시행하였다면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는 종전과 달리 휴일의 연장근로 2시간은 과다하므로 1시간으로 축소해 달라며 동의 거절)
해석례 전문
1.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문언,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견해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을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회사는 업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사 또는 점별로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이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합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남용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을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연장 근로시간과 그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소정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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