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기금을 개별 조합원 동의가 없더라도 일괄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상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여야 할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기타 의무금에 대한 일괄공제 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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