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은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지역자동차노조’가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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