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해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은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하신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