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25. 결정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491
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산업보건환경과-3491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