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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 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 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 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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