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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4. 결정

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의 정당성

노동조합과-1487

요지

1. ○○산별노조는 규약에 의거 산하기구(지역본부-지부-분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구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득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합은 결의에 의거 규약을 위반한 임원의 인준을 취소하여 그 임무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단서에 조직의 탈퇴․해산․조직형태변경을 선동하는 등의 반조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의없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당 조합 산하 분회의 임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반조직 행위에 대하여 임원인준을 취소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노조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조직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말까지 사업(장) 단위에서근로자를 대표하는 복수노동조합의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불가피한 법 운영으로 이해됨. 3.  따라서, 조직탈퇴, 조직형태변경 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분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이 산하 분회 임원에 대해 임원을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분회 조합원들이 그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장 단위 조합원의 조직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바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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