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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의 정당성

요지

1.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노조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말까지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복수노동조합의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 운영으로 이해됨. 3.따라서, 조직탈퇴, 조직형태변경 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분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이 산하 분회 임원에 대해 임원을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분회 조합원들이 그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장 단위 조합원의 조직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바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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