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이나 결의를 통해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통제권은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산하 지회장에 대하여 산업별 노조를 탈퇴하여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반조직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지회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권한 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사업장 단위에 조직된 지회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당해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의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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