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1465
요지
교회 종사자(담임목사ㆍ부목사ㆍ전도사ㆍ사찰)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임목사ㆍ부목사ㆍ장로로 구성된 당회(회장은 담임목사)에서 결정하고, 담임목사가 부목사ㆍ전도사ㆍ사찰(건물관리, 운전기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행하며, 보수도 담임목사가 결정하고 지급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및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노조법 소정의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장소에 대한 구속의 정도,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ㆍ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권한과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교회 종사자의 경우 비록 종교단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그 근무관계의 성격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담임목사는 질의와 같이 교회 직원의 채용, 지휘ㆍ감독 및 보수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목사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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