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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3. 24. 결정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여성고용과-588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현 「근로기준법」 제65조 ]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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