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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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