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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