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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23. 결정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888

요지

용접봉 니켈함유량이 9~11%이며, 스텐레스 용접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니켈이 발암성물질인지 또한,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6가 크롬의 발암성물질 여부(크롬 함유량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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