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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