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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10. 결정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과-959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물체가 고압전선 등 인근 장애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 작업반경 내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에 의하여 우려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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