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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고시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리프트 무선 호출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크레인 작업에 있어 티콜의 설치가 크레인 작업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크레인 메인지브의 충돌 등 위험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크레인 기사 간 위험신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 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시설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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