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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30. 결정

동일인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임금지급 능력의 판단

임금정책과-335

요지

○ “갑”포장의 명의상 대표는 김○○이나 실 경영자는 김○○의 남편 주△△이고,위 회사가 폐업하기 이전에 이미 같은 지번에 명목상 (주)“을”무역이라는 법인이설립되어 있다가 “갑”포장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자 업종을 무역 및 오퍼에서“갑”포장의 업종인 골판지상자 제조를 추가하여 “을”산업(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 주△△, 주△△의 아들, 조카, 동서 1명, 경리 1명, 운전기사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음.○ (주)“을”산업의 대표이사는 주△△의 동서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이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주)“을”산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있어 주△△을 사실상 사업주로 송치한 예가 있음.○ “갑”포장과 (주)“을”산업의 업종, 거래처는 동일하며, “갑”포장의 유체동산(기계장치 등)과 토지 및 건물은 공매처분 되었고, 주△△의 개인 재산은 전무하고 (주)“을”산업 임금대장에는 주△△의 임금은 기록되지 않음. 사업주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갑설>「임금채권보장법 」 상의 사업주는 “갑”포장 대표 김○○(실 경영자 주△△)이고, ○○포장이 폐업되고 김○○의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사실상의 관계를 중시할 때 “갑”포장의 대표자는 실 경영자인 주△△이고, 동인이 (주)“을”산업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이상 주△△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병설> “갑”포장의 실 경영자가 주△△이고, 동인이 임금지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주)“을”산업의 명의상 대표가 권××(주△△의 동서, “갑”포장에서 관리이사로 호칭)이기 때문에 주△△의 개인 재산이 없을 경우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사무소 의견 > “병설”

해석례 전문

임금 등 청구권의 채무자는 (임금체불)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실제의 사용자라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갑”포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동 실제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내지 실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므로 위 “갑”포장과 (주)“을”산업간에 양도양수계약 등을 통해 채권채무가 포괄승계된 사실이 없다면 도산된 “갑”포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주△△)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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