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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인이 노동조합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장협의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한 것이나, 위 단체의 운영·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라면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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