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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28. 결정

동일인이 노동조합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314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제17조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직장협의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한것이나, 위 단체의 운영·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라면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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