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29. 결정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산업안전과-68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그러나 귀 질의의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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