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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8. 결정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65

요지

○  당사는 제조업체인 ‘갑’사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당사와 같은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결성된 지역노조가 당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 근로자 중 단 한명도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지역노조에 수차에 걸쳐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지역노조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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