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및 복수노조 해당여부
노조 68107-568
요지
1. A노동조합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계약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B사 등 3개사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용역계약업체 변경으로 C사에 고용승계 될 예정임. 2. C사에는 이미 D노조 C사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바, B사 등 3개사 소속A노조원 일부가 C사에 고용승계 된 후에도 이들이 기존 A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복수노조 해당 여부
해석례 전문
1. <조합원 상실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되 노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되어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복수노조 해당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다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C사에 이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당해 기업이 유지․보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기업과의약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근로자를 종전 기업(B사 등 3개사)의 퇴사와 동시에 새로 채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지역별 노동조합(A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결과로서 C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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