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및 복수노조 해당여부
노조 68107-568
요지
1. A노동조합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계약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B사 등 3개사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용역계약업체 변경으로 C사에 고용승계 될 예정임. 2. C사에는 이미 D노조 C사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바, B사 등 3개사 소속A노조원 일부가 C사에 고용승계 된 후에도 이들이 기존 A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복수노조 해당 여부
해석례 전문
1. <조합원 상실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되 노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되어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복수노조 해당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다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C사에 이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당해 기업이 유지․보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기업과의약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근로자를 종전 기업(B사 등 3개사)의 퇴사와 동시에 새로 채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지역별 노동조합(A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결과로서 C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및 복수노조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및 복수노조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및 복수노조 해당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