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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되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되어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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