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및 복수노조 해당여부
요지
1. 〈조합원 상실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되어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복수노조 해당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C사에 이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기업이 유지.보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기업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근로자를 종전 기업(B사 등 3개사)의 퇴사와 동시에 새로 채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지역별 노동조합(A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결과로서 C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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