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22. 결정

기금해산 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절차

복지 68203-258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으로 잔여재산 처분 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상한선은 미지급금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의 재산처분에 있어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누구인지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한다면 절차는

해석례 전문

사업주가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 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임.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기본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되며, 그 절차는 당해 기금의 청산인이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