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연수생의 미지급 임금 관련
요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연수생 중에서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36조의 규정 적용대상이 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기왕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함. - 만약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 됨. -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산업연수생을 상대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