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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절차

요지

◆ 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 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임. ◆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그 절차는 당해 기금의 청산인이 청산 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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