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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7. 결정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안정 68301-824

요지

1.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노총 ○○지역 본부 대표가 상기 ○○노동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지역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서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단위노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의 규정에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노총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라면 관련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신고서, 조직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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