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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8. 19. 결정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산보 68340-692

해석례 전문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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