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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요지

1. 귀질의 내용 중 근로계약의 종료 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근로계약의 종료 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1) 근로계약의 종료 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한다면 별도의 해고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 kr →노동정책 →근로기준 →근로기준 관련 지침 → 계약제 근로자 관련 업무처리지침 )를 참고 바람. 나. 근로계약의 종료 가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할 경우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가) 사용자는 배치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 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은 위의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2.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 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위의 두 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그리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300인 이 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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