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요지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안전관리자), 별표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안전관리자), 별표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