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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21. 결정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산안(건안) 68307-215

요지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2.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2.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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