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요지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 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2. 도시가스 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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