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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요지

○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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