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산안(건안) 68307-124
요지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2.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