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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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