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14. 결정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산안(건안) 68307-10013
요지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년 12월에 착공)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 약 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해석례 전문
’97. 12. 3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경우 ‘98. 12월에 착공된 공사금액 130억원의 토목공사로서 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안전관리자 퇴직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음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동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에 착공한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인 경우에 안전관리자시 퇴직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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